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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저소득 미혼모 지원사업 신청안내 (마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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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지파운데이션
  • 작성일18-10-29 15:47
  • 조회23,020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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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저소득 미혼모 지원사업 신청안내 

 

 

지파운데이션 국내 저소득 미혼모 지원사업은 혼외 출산과 양육문제로 인해 기본권을 위협받고 있는 저소득 미혼모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

 

 

-사 업 명 : 국내 저소득 미혼모 지원사업

-사업목적 : 생계 및 자립 지원을 통해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양육과 자립의 문제를 완화시켜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기능하도록 도모

-지원대상 :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미혼모 가정(중위소득 80%이하)

-지원자격 :

 ① 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비와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미혼모

 ② 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의 미혼모 가정

-지원기간 : 1

-지원금액 : 10만원

-선정방법 : 이메일 접수 후 선정회의를 통해 결정

 

● 주의사항 : ​일반아동 및 장애아동 지원사업은 아동이 이용하는 사회복지 관련 기관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으니개인 신청자는 가까운 동사무소 또는 복지관 등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● 문의사항은 대표메일(gfound@gfound.org)로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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